광주시는 그동안 합당한 지원을 받지 못한 석면 피해구제급여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석면공장 주변에 살거나 환경성 석면 노출로 피해를 봤지만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와 함께 석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 10명이던 대상자가 2023년 8월 현재 49명으로 늘어났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이다. 8~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폐 기능 장해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이로 인한 질병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하다.
유형별 노출원은 환경성 노출과 직업성 노출로 나뉜다. 환경성 노출은 석면 노출원 인근 거주, 가정 내 작업 노출, 석면 취급 근로자와 동거 또는 가족으로 인한 노출 등이다. 직업성 노출은 석면광산, 석면함유제품생산, 석면함유제품 사용이 해당한다.
시는 예기치 못한 석면 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돼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제 대상은 환경성 석면 노출에 의해 석면 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다. 보상금은 피해인정 질병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중복지급은 제한된다.
피해인정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등이다.
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유족에게 구제급여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석면 피해구제급여를 원하면 석면 피해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석면 피해판정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 피해등급 등을 결정한 후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나병춘 시 환경보전과장은 “석면으로 인해 질병을 앓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가 되도록 신속한 보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