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도박 참여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111명과 도박 참여자 43명을 붙잡아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도박사이트 대표 A씨(40) 등 7명을 구속했다.
A씨 일당은 해외 서버를 임대받은 뒤 국내에 도박사이트 본사 사무실을 차렸다. 본사 아래로는 부본사와 지사, 총판, 매장(성인PC방) 등 피라미드처럼 수직구조로 조직을 나눴다.
이들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 머니를 제공한 뒤 해외 카지노 업체의 도박 영상을 실시간 중계하며 베팅을 유도했다.
하위 조직들은 본사로부터 베팅 금액의 0.1~3.9%를 수익금으로 받아 챙겼다. 일부 도박 참여자들은 수억원의 대출까지 받아가며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21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이들의 현금·예금·부동산 등 약 60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불법수익금을 환수하고 도박행위자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만큼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