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등 150여명 검거

입력 2023-09-19 15:16 수정 2023-09-19 15:22
도박사이트 본사 사무실. 충남경찰청 제공

400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도박 참여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111명과 도박 참여자 43명을 붙잡아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도박사이트 대표 A씨(40) 등 7명을 구속했다.

A씨 일당은 해외 서버를 임대받은 뒤 국내에 도박사이트 본사 사무실을 차렸다. 본사 아래로는 부본사와 지사, 총판, 매장(성인PC방) 등 피라미드처럼 수직구조로 조직을 나눴다.

이들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 머니를 제공한 뒤 해외 카지노 업체의 도박 영상을 실시간 중계하며 베팅을 유도했다.

하위 조직들은 본사로부터 베팅 금액의 0.1~3.9%를 수익금으로 받아 챙겼다. 일부 도박 참여자들은 수억원의 대출까지 받아가며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21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이들의 현금·예금·부동산 등 약 60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불법수익금을 환수하고 도박행위자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만큼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