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채무자를 야산 나무에 묶은 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특수중감금치상)로 A씨(39)를 긴급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쯤 달서구 용산동 한 길가에서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워 경북 영천 신녕면 야산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나무에 묶고 흉기로 다리를 찌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났다.
A씨는 B씨가 6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끈을 스스로 끊고 주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경산시 하양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