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가족이 처가 운영 가족회사인 옥산에서 비상장주식을 최초 증여받았을 때 실제 가치가 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와 두 자녀는 2001년 옥산의 비상장주식을 250주씩 증여받으며 증여세 약 6800만원을 납부했다. 증여세 납부 내역을 근거로 추산한 실제 가치는 5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2001년 옥산 주식을 증여받은 후 그해 3월 27일 각각 1724만원 증여세를 납부했다. 아들과 딸은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724만원, 18만원의 증여세를 냈다. 당시 이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12살과 10살로 미성년자였다. 이 후보자 부부가 자녀가 내야할 증여세 1724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해 충당한 뒤, 다시 증여세로 18만원을 낸 것이다. 당시 세법은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15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의원은 납세 내역을 근거로 “이 후보자 부부는 최초 증여 때부터 옥산 주식의 실제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가족이 재산 신고를 누락해 논란이 된 처가 운영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은 옥산 외에 대성자동차학원도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보유 비상장주식 가액이 10억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0억여원을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다가, 대법원장 지명 후 뒤늦게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최초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됐던 2009년부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2020년까지는 규정상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방법이 액면가로 정해져 있어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었다. 이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옥산 주식 1000주의 액면가는 500만원이었다.
하지만 2020년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방법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 것과 무관하게 공직자윤리법은 소유자별 증권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2012년 이 후보자 가족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후보자 아내, 아들과 딸은 채권 등 증권을 각각 1억200여만원·2800여만원·3600여만원 보유 중이다. 법 규정에 따르면 모두 ‘증권 합계액 1000만원’ 기준을 넘어 비상장주식도 재산 신고에 포함했어야 했던 것이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한 번도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재산을 축소 신고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