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3-09-19 11:38 수정 2023-09-19 11:50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람상조개발과 티볼리씨앤씨 등에 대한 사기금까지 더하면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 합계는 1258억여원에 달한다. 티볼리씨앤씨 등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변명만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구금 중에도 도주 계획 세우다 발각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검찰은 도주와 탈옥 계획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재판 직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13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회장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