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불량식재료 사용 등 위법행위 음식점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9-19 11:16
경남도특사경이 무표시 달걀과 깨지거나 금이 간 달걀을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하려던 식당을 단속해 현장에서 폐기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산업단지 주변 대량조리, 배달 전문 음식점 등 44개를 대상으로 위생단속한 결과 11개 업소에서 1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과 식품의약과가 합동으로 실시해 무신고 영업행위 1건과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5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4건, 무표시 달걀 보관·사용·판매 3건, 깨진 달걀 판매·보관 2건 등이다.

단속결과 A음식점은 난각에 표시(산란일, 고유번호 등)가 없는 무표시 달걀과 깨지거나 금이 간 달걀을 한 농가로부터 정상 달걀의 절반 가격에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A음식점에 달걀을 판매한 농가를 역추적해 적발하고 깨진 달걀 등은 모두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B업소는 덤핑구입 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 120kg 상당을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를 판매한 업체와 구입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C업체는 공장밀집 지역 음식점 60여 곳에 수산물을 납품하면서 수산물을 절단·포장하는 작업장 내 바닥, 벽면 등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갈치 절단 작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 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식품위생법’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소비기한 경과 식품과 원재료를 ‘폐기용’이나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 ‘식품등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에 따라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공단밀집 지역 주변 음식점은 일반손님 방문이 거의 없고 배달을 주로해 일부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