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개시…법원, 요구서 검찰 송부

입력 2023-09-19 00:14 수정 2023-09-19 09:57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수척해진 모습으로 당 대표실 앞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며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현직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요구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된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접수 직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표결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이튿날인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가결 후에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함께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단독으로 맡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