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행정 처리로 민간 사업자에 1600여억원을 물어준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중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전·현직 직원 5명과 민간 사업자 4명 등 모두 9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 감사위는 지난 4월 최종 감사 결과 발표에서 민간 사업자에 유리하게 변경된 실시협약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 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 감사위는 ‘준공 시점 기준 해지 시 지급금이 100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민간사업자는 실제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준공만 해도 해당 금액이 보장되고 ‘민간 사업자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 1000억원이 보장’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을 해지한 뒤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가 됐고 재판부가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자를 포함한 1662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 자료가 방대한 데다 출석 일정을 조율해달라는 피의자들 요구가 있어 수사가 다소 지연됐다”며 “올 연말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