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범 차원서 정당성 얻어 성혁명 완결 시도...“사회 기본제도 변혁 막아야”

입력 2023-09-18 21:01 수정 2023-09-18 21:29
그동안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성혁명 물결을 반대해온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지난 1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 옹호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로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성혁명 물결을 앞장서 반대해온 음선필(60)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그는 지난 1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 문화 영역을 넘어서 이제 법규범 차원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며 “기존 사회제도를 변혁함으로써 성혁명의 최종 완결을 이루려는 작금의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 교수는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에서 동성애 및 젠더 평등 법제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이 같은 전례가 앞으로 한국에서 펼쳐질 일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초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조가 뚜렷했던 미국과 독일에서 동성애가 받아들여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음 교수는 현재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교육계의 차금법이라 불리는 학생인권조례의 ‘위헌적인’ 부분도 지적했다. 차금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의 평등 규범체계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기결정권보다 부모와 교사의 교육권을 강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법학자로서 작금의 성혁명 물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당초 동성애자들의 차별금지 요구는 기존 법해석의 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 형태로 나타났다. 나아가 기존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소송은 동성애의 규범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동성애주의자들이 사법부를 대상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이다. 이때 동성애는 ‘인권’의 이름으로 주장된다. 동성애주의자들이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입법운동으로 나아간다. 사적 영역, 문화 영역을 넘어 기존 법·제도의 일대 변혁을 통해 성혁명의 최종 완결을 이루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막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와 관련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해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의 전통을 지녀온 영국에선 동성애 내지 젠더 평등 법제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됐다. 영국의 경험은 앞으로 한국에서 펼쳐질 일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영국 법제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7년 동성 간 성행위의 처벌금지(비범죄화), 2004년 생활동반자법과 젠더승인법 제정, 200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013년 동성혼인법 제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의 동성애 차별금지 주장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로 이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성적 지향으로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동성결혼의 인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원래 동성애를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미국과 독일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위는.

“미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분위기였다. 연방대법원도 동성애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끊임없이 동성애 인정으로 흘러갔다. 결국 사법부도 영향을 받아 1999년 최초로 동성부부의 법적 관계를 인정하는 버몬트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일은 나치 정권하에서 동성애자를 극심하게 탄압했다. 그러나 전후에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이 크게 일어남에 따라 동성애자도 수용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금법에 대한 논란이 크다. 이것이 갖는 헌법상 문제점은.

“차금법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의 평등규범체계를 근본적으로 거부한다. 그 결과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아울러 평등 이념의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을 침해한다. 평등 이념의 적용은 차별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등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한다. 그 결과 고용·재화 및 용역의 공급 이용·교육 등 영역에서 영업의 자유, 사학운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강의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

-교권 추락 논란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과거 헌법재판소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 인격을 닦고 있는 초중고 자녀를 가르칠 교육권을 부모가 갖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가르칠 권리는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즉 학생이 미성숙해 부모와 교사의 보호 및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교사와 부모의 교육권이나 학생의 책임 등은 등한시한 채 학생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있다.”

글·사진=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