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18t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후 2시15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를 50대 B씨가 운전하던 18t 트럭이 충격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했으나 다시 출발하면서 트럭 바로 앞을 건너던 A씨를 미쳐 보지 못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트럭 불랙박스 화면 확인과 사고 당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B씨의 신병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