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강욱 의원직 상실에 “만시지탄, 지연된 정의”

입력 2023-09-18 17: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재판이 지연돼 최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됐음을 지적하며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필귀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내려진 사실상 마지막 판결이 상식으로 돌아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너무 오래 끌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한 잘못에 대해선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겸허하게 양심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 미꾸라지’ 최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간단한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법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최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런 지연된 재판이 지금 법원에 수두룩하다는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하급심 단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흑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마저 식물 법원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