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8일 근로자 313명의 임금 7억57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서대구역 인근 건설 현장 근로자들 임금 7억5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청회사에서 받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