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하직원 수년간 성추행 KPGA 관리자 집유

입력 2023-09-18 16:25
한국프로골프협회

동성 부하직원들의 귓불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관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1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 정보등록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수년간 사무실이나 화장실에서 동성의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귓불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음담패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사 내 인사 관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성추행 방지 교육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고소인들이 그동안 성추행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노동조합 설립 이후 고소한 것으로 진술이 과장돼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성이라 하더라도 엉덩이와 귀를 만지는 행동은 서로 대단히 친밀한 관계이거나, 상호 동의를 받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수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행이 이뤄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직무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촉하면서 했던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PGA는 지난해 사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며, 현재 A씨는 KPGA에서 퇴사한 상태다.

KPGA 허준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 스포츠 단체의 조직 문화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협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권이 신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