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023년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83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함께 선정한 이들 사업장은 만 24세 이하 지역 청소년을 1명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인격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등 노사 상생을 실천하는 곳이다.
시와 인권센터는 해마다 청소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알바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이듬해까지 △상하수도요금 보조(주 15시간 이상 고용 사업장 약 80만원, 주 15시간 미만사업장 약 35만원) △종량제 봉투 지원 △인증스티커(신규 사업장에 한함)와 함께 온·오프라인 사업장 홍보를 지원받는다.
시는 최근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초단시간 채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올해는 주 15시간 이상 고용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최대범 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시는 2016년 4월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문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