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창업한 회사 ‘위키트리’의 지분을 공동창업자에게 100% 팔았으며, 남편과 시누이도 회사 경영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2009년 창업 후 2012년까지 회사 자본은 잠식되고 영업 이익은 적자인 상태였고 금융권에 부채도 많았다”며 “그래서 2013년 백지 신탁 명령을 받았는데 도저히 팔 수가 없어서 공동창업자에게 100% 넘겼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위키트리 연관성에 대해서는 “남편은 회사 창업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등기부 등본에 감사로 등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다만 남편이 회사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었기에 창업 초기 직원들은 지칭할 때 편의상 ‘감사님’ 또는 ‘이사님’ 식으로 불렀던 적은 있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회사와 위키트리가 전시회를 공동 주최한 사실이 알려지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위키트리를 떠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에 위키트리를 운영하는 ‘소셜뉴스’에서 근로소득 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16년 회사 복귀를 하고자 했으나 회사에서 공식 복귀 전 연수를 권했고 이에 회사의 보조를 받아 3년간 영국,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연수과정을 마친 후 2019년에 이사 등재하며 회사에 공식 복귀했다”며 “이 기간에 실질적으로 회사를 떠나 있었기에 회사 운영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시누이가 위키트리(소셜뉴스) 대주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동창업자에게 내 지분을 100% 넘겼기에 공동창업자는 1대 주주로서 회사를 장악해 남편 지분을 살 필요가 없었다”며 “남편의 지분을 도저히 팔 수가 없었는데 시누이가 ‘올케가 공직에 있는데 주식 처분이 안 되니 나라도 떠안아 주겠다’고 해서 양도했다”고 했다.
그는 또 “시누이는 12% 정도 지분이 있는데 대주주가 아니라 여러 주주 중 하나”라며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가 아니어서 시누이가 대주주라는 얘기가 황당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의 공략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효율성 그리고 대공공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한 끝에 나온 방안”이라며 “그렇다고 여가부가 지금 하는 고유의 업무가 없어지거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되는 것이 아니다. 여가부가 존속하는 한 철저히 지켜서 차질 없게 하겠다”고 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