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윤 의원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보석 심문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4월 28∼29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으나 지난달 4일 두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구속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