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주요 전파요인인 철새로부터 가금 농장까지 연결고리 원천 차단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2곳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제구간은 지난 동절기 통제를 실시한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 사천만 등 철새도래지와 함께 지난 시즌 AI 바이러스 검출이 잦았던 김해 봉곡천, 사촌천을 포함해 6개 시군 12개 철새도래지 20개 지점이 대상이다.
축산차량의 출입 통제 지점은 과거 발생지역, 철새도래지 인근의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거나 많은 야생철새가 도래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차량이 통제 대상에 해당되며 각 축산차량 통제구간에는 현수막,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에 진입하면 축산차량에 설치된 무선인식장치(GPS)가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권고하는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에 대한 공고 및 행정명령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농가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통제구간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남도 홈페이지 농축산해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해마다 야생철새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후 한 두달 사이에 가금농장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가금 분야 축산 종사자는 철새가 접근할 수 있는 도래지나 소하천 방문을 하지 말고 축산시설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과 그물망, 야생조수류 퇴치기 등 야생조류 차단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75건 발생해 660만 수가 살처분(경남3건, 32만 마리)됐으며 야생조류에서 174건이 검출, 이번 겨울철도 감염된 철새에 의한 H5N1형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조기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