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송영무…공수처, 검찰에 기소 요구

입력 2023-09-18 10:04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74)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송 전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송 전 장관과 참모들은 공모해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만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거부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