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곳에서 40m 정도에 불과한 짧은 거리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점을 지적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13분쯤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인근 강 둔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인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40m가량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2004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음주운전으로 3번의 실형과 3번의 벌금형 등 6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씨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