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원행 2시간 뒤…檢,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9-18 09:42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위증교사를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제3자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9일 간의 단식 끝에 이날 오전 7시쯤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로 지목된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간업자가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등 특혜를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정 대표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고 김씨는 정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게 돼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에 허위증언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받는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는 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독점 사업 기회 제공’ 청탁을 받고 북한에 5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지사와의 동행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북한에 3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