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7차례…5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3-09-18 09:38

6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13분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인근 둔치 강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4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다.

A씨는 2004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차례의 음주운전으로 3번의 실형과 3번의 벌금형 등 6번의 처벌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행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