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팔고 세금 낸다고 10억 가져간 회장과 총무

입력 2023-09-18 06:30 수정 2023-09-18 10:07

종중(宗中) 땅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종중 돈 약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용태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종중 회장 A씨와 총무 B씨, 세무 브로커 C씨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 경기도 평택의 종중 땅을 약 4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고 다른 임원들을 속여 이듬해 3월 종중 돈 9억8000만원을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종중의 토지는 고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매각 시 세금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이 땅의 경우 400만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됐는데 A씨 등은 이를 숨기고 돈을 뜯어냈다.

이들의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된 종중 측에서 A씨 등을 고소했지만 이들은 허위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며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6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일부 불기소 처분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결국 종중 측은 항고했고 수원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종중 땅을 임대주거나 하지 않고 선산이라는 고유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땅을 팔 때 혜택을 받는데, 이를 악용해 범행한 뒤 문제가 되자 일부 금액을 종중에 돌려놓은 사건”이라며 “평택처럼 개발로 땅값이 오른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