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차량에 치인 60대 남성이 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쯤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했고,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급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MBC에 말했다.
A씨는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3일 만인 지난 1일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오는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