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는 여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김모(5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52분쯤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받는다.
이들은 손과 팔, 눈두덩이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다.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여러 명이 모여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한편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이동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고,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야외 천막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