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성장서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입력 2023-09-15 21:12
14일 밤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해를 입은 국회경비대 여경이 119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는 여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김모(5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52분쯤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받는다.

이들은 손과 팔, 눈두덩이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다.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여러 명이 모여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한편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이동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고,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야외 천막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