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과거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조합원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웠다”며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과 8월 각각 공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은 2012년 동작구의 한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할 당시 한 조합원에게 “7000만원을 조합에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권을 주지 않고 공매하겠다”라고 말해 공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합원은 실제로 조합에 돈을 보냈다.
조 의원은 조합장일 당시 조합 돈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