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또다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불구속기소 상태였던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45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62)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웃도는 0.19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2014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2003년에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또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