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학교 교무실에서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중학생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 A(14)군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월 북구의 한 학교 교무실에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임에도 교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해 B교사가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A군이 B교사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B교사가 교무실로 A군을 데려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A군이 주먹으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 14세인 것으로 파악된 A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B교사가 A군에 대해 제기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사건 후 열린 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따라 현재 강제 전학 조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