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받았다. 검찰은 다음 주 초쯤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로부터 이 대표와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지사로서 김 전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북한에 보낼 돈을 대납하도록 한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를 단독 시행자로 지정한 뒤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준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수사해왔다.
검찰이 회기 중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단식 중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