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관내 초등교사의 순직 처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15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숨진 교사분의 순직 처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교육청 측에서 유가족 및 해당 학교에 이미 순직 절차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순직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자료 누락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숨진 교사 유가족은 지난 13일 대전교사노조와 변호사 등과 논의를 통해 순직 처리를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의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처리를 신청한 후 공단 차원의 각종 조사를 거쳐 이를 인사혁신처로 회부해 해당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순직 처리되면 현행법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설 교육감은 “선생님이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시다 이렇게 돌아가셨다”면서 “마음에 큰 상심을 얻은 유가족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지난 8일 담화문 발표 이후 처음으로 애도를 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교권 보호를 위해 시교육청 내 악성민원대응 전담부서 및 신고센터 등을 신설해 대응하기로 했다.
악성민원대응 전담부서는 개별 처리가 어려운 민원에 개입해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신고센터의 경우 여러 부서가 민원을 접수했던 기존의 체계에서 일원화됐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