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감 “숨진 교사 순직, 최선 다해 돕겠다”

입력 2023-09-15 15:08 수정 2023-09-15 15:27
설동호 교육감이 15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숨진 대전 초등교사의 순직 처리를 돕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관내 초등교사의 순직 처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15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숨진 교사분의 순직 처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교육청 측에서 유가족 및 해당 학교에 이미 순직 절차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순직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자료 누락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숨진 교사 유가족은 지난 13일 대전교사노조와 변호사 등과 논의를 통해 순직 처리를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의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처리를 신청한 후 공단 차원의 각종 조사를 거쳐 이를 인사혁신처로 회부해 해당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순직 처리되면 현행법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설 교육감은 “선생님이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시다 이렇게 돌아가셨다”면서 “마음에 큰 상심을 얻은 유가족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지난 8일 담화문 발표 이후 처음으로 애도를 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교권 보호를 위해 시교육청 내 악성민원대응 전담부서 및 신고센터 등을 신설해 대응하기로 했다.

악성민원대응 전담부서는 개별 처리가 어려운 민원에 개입해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신고센터의 경우 여러 부서가 민원을 접수했던 기존의 체계에서 일원화됐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