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전담부서 신설·1교 1변호사제…대전교육청 대책 발표

입력 2023-09-15 14:00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5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제공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대전의 한 초등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대전시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종합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대전지역 학교는 신고센터 및 신속민원대응팀을 통해 악성민원에 대처할 수 있고, 교직원들은 ‘1교 1변호사제’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먼저 악성민원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5~21일 온라인을 통해 대전지역 전 학교·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조사 내용은 아동학대 사안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사안, 생활지도 시 지속적인 민원 제기 사안, 안전사고 관련 사안 등 5개 영역이다. 악성민원의 경험 여부와 유형·내용, 교육활동 침해 정도 및 구체적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한다.

시교육청은 또 악성민원에 교육청이 적극 개입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악성민원 신고센터는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전문가와 연계하고, 장학관·장학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신속민원대응팀이 심리·정서·법률·치료 지원 등을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실시한다.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교 1변호사제’도 도입한다.

학교·교사가 법률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학교 전담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별 변호사를 배정한다.

상담 지원 범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상담,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분쟁 중재 및 조정, 악성 민원 대응 상담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존중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 학교 녹음전화기 설치 및 교원들을 위한 안심번호서비스 제공, 교육지원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관,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처리 기간 단축, 교원배상책임보장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니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