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도 일반 국민처럼 휴대전화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5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체류 등록을 한 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정보를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판단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그동안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등록외국인도 앞으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