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괴롭히던 40대…결국 집행유예 취소

입력 2023-09-14 19:58
국민일보DB.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을 괴롭히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다 집행유예가 취소돼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수원지법에 낸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취소 신청이 최근 인용됐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보호관찰 2년을 조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관찰관은 평소 범죄인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범죄인과 긴밀하게 접촉해야 하는데 대상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주거·직업·생활계획 등을 신고하는 보호관찰 개시 신고 단계 때부터 사진 촬영을 거부하더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가하고 고성을 지르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전달하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관련 규정을 제시하라’는 민원을 약 130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피우던 담배를 집어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으며 담당 보호관찰관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보호관찰관을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대상자들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가 일주일 내로 항고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인용이 확정된다. 그 경우 A씨는 1년을 복역해야 한다. 검찰은 법원의 인용이 확정되면 A씨에 대한 형 집행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