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라낸 뒤 협박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피해자 측의 폭로로 이 남성의 엽기적인 범행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그를 ‘바리캉 폭행남’으로 부르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2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씨(20)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A씨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사설업체에 맡겨 디지털 포렌식하고, 은행에 데려가 돈을 찾게 해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를 치르게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검찰은 A씨가 감금돼 있는 동안 “몰래 나가면 동영상을 뿌리겠다”, “부모님을 죽이겠다” 등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 중 폭행 일부만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러 감금이 아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A씨의 아버지는 김씨와 변호인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앞서 A씨는 감금 5일째인 지난달 11일 가까스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김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살려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조가 이뤄졌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A씨와 그 가족들이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공론화됐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