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해당 교사로부터 자녀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A씨는 14일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저귀를 (선생님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어린 자녀 치료차 방문한 병원으로 자신을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향해 똥 기저귀를 던졌다.
A씨는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면서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말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세 살배기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그때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만 2세 아이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며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고 밝혔다. A씨의 자녀는 2020년 9월생이라고 한다.
또 앞서 지난 6월 어린이집에서 오전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고 있던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A씨는 “아이가 어린이집 잘못으로 미아가 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실수라며 사과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다”면서 “두 달 정도 어린이집을 쉬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뒤로 머리 뒤를 어딘가에 박거나 머리카락을 쥐어짜는 등의 이상행동 등을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놀다 생긴 아이의 상처 문제도 언급했다. A씨는 담임 교사에게 자신의 아이 몸에 상처를 낸 다른 원생과 그 학부모에게 행동 지도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 B씨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던진 기저귀를 얼굴에 맞은 피해 교사 B씨는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B씨 남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연을 전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