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선언’ 친구 살해 여고생, 첫 재판서 범행 대부분 인정

입력 2023-09-14 18:00
국민일보DB

절교를 선언한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1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양(18) 변호인은 “살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A양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나이가 어린 점, 소년 보호 가치 등에 비춰 변론 요지를 ‘비공개’로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 측은 사건 당일 범행 경위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양 자택에서 그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양 물건을 가져다주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 B양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투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였다.

하지만 A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3월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그럼에도 A양 괴롭힘은 계속됐다. 그는 B양이 연락이 늦거나 대답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괴롭혔다. 그러자 B양은 사건 발생 보름 전 절교를 선언했고, A양은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

A양은 B양이 숨진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6일 열린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