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1%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불법·부당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건보료가 동결될 경우 적자가 빤히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1% 인상될 경우 해당연도 수익금은 7377억원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통상 8월에 다음 해 건보료율을 정했지만 올해는 위원 간 견해차가 커 이번 달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정 이사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넥스트 팬데믹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선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을 구축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국민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복지부·공단·심평원과 협력하여 ‘표준 진료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다빈도 고가 진료 중에 적정 진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살펴보겠다”며 “의사와 환자마다 진료방식이 달라서 표준화된 진료 지침을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재정 절감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 기간(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무장병원의 허위 요양급여비 수급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3조4000억원의 부당청구가 있었지만 그중 2000억 정도만 회수됐다”며 “특사경 도입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고 예방효과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우려에 대해서는 “시·군에 있는 전문위원회 평가단을 통해 사전에 제도를 살펴보고 사전 확인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