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4)씨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에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9년 7월 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2020년 7월 12일부터 같은 해 9월 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2021년 10월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14일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