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부 사무국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총괄조직부장 B씨에 대해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인천지역 건설현장 3곳에서 건설업체들에게 소속 조합원 채용을 협박해 233명을 고용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과의 고용계약을 취소하도록 강요까지 했다. 아울러 B씨의 경우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시하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