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를 앞세워 6억원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14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여자친구 김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동물보호협회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빼돌린 후원금 약 6억1000만원 가운데 4억8320만원에 대해서는 여자친구 김씨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후원금 모금 SNS 계정을 주로 관리하며 팔로워와 직접 소통한 점, 후원금 대부분이 김씨 계좌로 입금됐다가 곧바로 여자친구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경태의 전 견주인 김씨는 2020년 12월 무렵 자신의 택배 차량에 조수석에 몰티즈 종인 경태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가 근무하던 CJ대한통운은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후 유명세를 타자 김씨 커플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인스타그램 계정 ‘택배견 경태’를 통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만2808명에게서 약 6억1000만원을 기부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후원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태와 태희는 현재 새로운 이름을 얻어 각각 ‘똘이’와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똘이와 장군이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측이 구조한 뒤 임시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