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교사를 상대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차단하기 위한 첫 관계부처 공동 전담팀(TF) 회의가 열렸다. TF는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TF 1차 회의를 열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사안 조사와 관계자 의견제출 과정에서 교육청과 수사·조사기관이 협조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TF는 검·경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사·조사 중인 교사 대상 아동학대 사건에 시·도교육청이 의견을 내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 먼저 교육지원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공유 받은 뒤 아동학대로 신고가 제기된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조사·확인한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이를 검토해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는지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TF는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장 차관은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부당하게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