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재산 20억원 동결

입력 2023-09-14 16:21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재산 약 20억원이 동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 받아 집행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동결된 재산은 박 전 특검 소유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으로 총 20억원 상당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또 그는 대장동 일당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과 시가 불상의 땅,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박 전 특검은 딸 박모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5차례에 걸쳐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