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69)는 2021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했다. 문제를 풀던 도중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었으나 갈 수 없었다. 응시자는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공단 시험관리 규정 때문이었다. 결국 A씨는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다. 이후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응시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험 시간에 관계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A씨 진정에 따라 지난 2월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에 가면 시험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공단에 시정을 권고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다는 이유는 일견 납득되지만,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화장실 이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시험시간이 2시간을 넘을 때는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한 교시 시험기간이 2시간을 넘지 않아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교시 100분, 2교시 100분, 3교시 50분으로 치러진다.
공단 이사장은 이와 함께 인권위에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수험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확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공단 이사장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았다.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