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 직후부터 사금고화”…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3-09-14 16:07
서울중앙지검 모습. 권현구 기자

1400억원대 분식회계 및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모(49)씨와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준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 공인회계사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의 개인 회사에 476억원을 대여해주고, 이 회장 아내가 법인카드로 46억원을 사용하는 등 회삿돈 81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1년 대우산업개발을 인수한 직후부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시작해 10년에 걸쳐 기업을 사금고화했다고 결론 내렸다. 두 사람은 외부감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고, 부실 감사를 받는식으로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일부 분식회계 범행에 대해서만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벌이면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추가 분식회계 내용과 대출사기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공인회계사들이 두 사람의 범행에 동조한 정황 또한 함께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 기업범죄에 대해 계속 엄정히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