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토킹 처벌법 제정과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신고 건수와 검거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1만897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88.6건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112 신고건수는 2021년 1만4509건, 지난해 2만9565건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1~7월은 벌써 1만8973건으로 지난해 건수를 크게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붙잡힌 스토킹 피의자도 늘어났다. 2021년 880명이었던 검거 건수는 지난해 9895명으로 10배로 뛰었다. 올해 1~7월에 검거된 피의자만 벌써 6309건이다.
한 해에 10배 이상 검거 건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자리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연인관계 등에서 과거 ‘구애행위’라 여겼던 것들이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결과로 분석된다.
신고 건수와 검거 건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국민의 법 감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스토킹 범죄 피의자 6309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210명(3.2%)이었다. 지난해는 3.3%였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인정돼도 상당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스토킹 범죄 피고인 1294명 중 징역형 또는 금고형(노역을 하지 않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196명(15.5%)였다. 43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360명은 벌금 등 재산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