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징역 2년6개월…남경필 “판결 존중”

입력 2023-09-14 15:00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지난 4월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및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 동안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한 뒤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짧은 기간 내 투약 및 매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인 점을 미뤄봤을 때 치료감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3자에게 마약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 선도 의지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남 전 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치료 감호가 선고된 만큼 치료를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사회 복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쯤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지난 3월 30일까지 경기도 성남 분당구 자택 등에서 총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