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김 전 사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임 취소 본안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낼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김 전 사장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해임제청안에 열거된 여섯 가지 사유가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으로 인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본안 판단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종합할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KBS 이사회에서 제청된 김 전 사장의 해임을 재가했다. 같은 날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에서 김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당시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모두 찬성했다. 야권 인사 5명이 모두 반발하며 퇴장해 ‘6대 0’ 표결이 나왔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김 사장의 해임안을 상정하면서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고용안정 관련 노사 합의 전 이사회 미보고를 이유로 들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