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 기사 1심 징역 6년

입력 2023-09-14 12:39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 정지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사고를 유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