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현금을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로 바꿔 전달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영기)은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4595만원을 암호화폐(이더리움)로 구매한 뒤 B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다.
A씨는 ‘계좌로 입금된 돈을 암호화폐로 구매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면 1건당 최대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비트(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개설한 뒤 B씨의 거짓말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나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수사를 진행하면서 업비트 계좌에 있던 위 가상자산을 확인해 압수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익을 박탈하는 한편, 몰수한 가상자산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할 예정이다.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