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발 속 뉴스타파 압수수색…尹 명예훼손 혐의

입력 2023-09-14 11:19 수정 2023-09-14 12:48
뉴스타파 직원들이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무실 압수수색은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사무공간에 한정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뉴스타파 직원들은 오전 8시50분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건물 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 검찰은 2시간20분만에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 뉴스타파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영장 집행 직전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라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권을 보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적인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특활비 등 예산 오남용 문제를 공개하려고 예정한 날을 택해서 뉴스타파를 침탈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당하게 독립 언론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TBC는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는 전제로 검찰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이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한 기자, 대표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