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오토바이에 매달고 운전한 70대 견주 벌금형

입력 2023-09-14 11:16 수정 2023-09-14 11:21
'금산군 오토바이 동물학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동물 학대 혐의 영상에서 70대 견주 A씨가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려 발에 피를 흘리는 반려견을 안아 들고 있다. 유튜브 채널 스나이퍼 안똘 영상 캡처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끌고 다닌 7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시40분쯤 기르는 개에 목줄을 매달아 자신의 오토바이에 연결한 뒤 충남 금산군 집 앞 도로에서 200m 구간을 운전하는 등 아무 이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려견은 이로 인해 발을 다쳐 치료를 받고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알츠하이머 등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